우울이나 불안증상 및 다른 정신과적 증상은 개인적인 의지, 참을성이 약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기분, 불안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진단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정신과약을 복용한다고 하면 중독된다,습관성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약을 한거번에 끊어서 생긴 약중단에 의한 증상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처방과는 달리 마음대로 먹다가 안 먹다 가를 반복하거나 처방된 용량을 지키지 않고 자가조절하는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습관성이 생긴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약은 전문의의 상의 하에 올바른 용법으로 처방하면 습관성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중독이 될 수 있는 약물은 처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처방대로 약을 잘 조절하며 제대로 복용을 하면 증상의 호전되면 약물도 줄여가며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약을 중단하여 볼 수 도 있습니다.
모든 의료행위에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조회가 불가합니다.(의료법, 제 21조 제1항)
예외적으로 검찰 경찰 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인 취직이나 입학시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료법 17조에 의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진료의 경우 증상 및 대화외에 보여지는 다양한 부분으로도 증상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약물 또한 민감하게 조절 되므로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